[전남일보]서석대> ‘불체포특권’ 포기
박성원 편집국장
2023년 07월 16일(일) 15:34 |
![]() 박성원 국장 |
당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해 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비리를 저지른 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면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불체포특권이 회기 중 효력을 발한다는 점을 악용해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회기를 계속 연장하는 사례는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외국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정치인의 부패를 감싸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며 제한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6항은 상·하원 의원에게 반역죄, 중죄,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한다는 구절은 ‘모든 형사범죄에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불체포특권은 형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걸핏하면 개혁, 혁신, 쇄신을 외치다 슬그머니 발을 빼는 정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숱하게 접했다. 보여주기식 혁신안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다. 정치 개혁은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먼저다.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