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조
2023년 07월 10일(월) 13:35
지난 8일 오후 북구 임동 한 다가구주택 내 천장 조명 기구에서 불이 났으나 건물 관리인의 신속한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북부소방서 제공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역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건물 관리인의 신속한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북구 임동 소재 빌라 5층 엘리베이터 입구 천장에 설치된 LED 전등에서 불이 났다.

화재를 발견한 건물 관리인이 소화기로 큰 불길을 잡았고 뒤이어 출동한 119소방 대원이 6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불로 벽면·천장 일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1만2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도 없었다.

주영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시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뿐 아니라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