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기자회견
"'돌비계 작업' 불법 하도급 횡행"
북구 아파트 건설사 고발장 제출
"'돌비계 작업' 불법 하도급 횡행"
북구 아파트 건설사 고발장 제출
2023년 06월 27일(화) 18:09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가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 앞에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전수조사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해연 인턴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방치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석재공사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사고의 주범은 불법 하도급이었다.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불법 하도급 공정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오히려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건설노조와 전쟁을 선포해 지금까지 120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건설노조 사무실을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특히 석재공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돌비계 작업’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의 저층 외벽은 대리석 등 석재를 이용해 마감하는데, 이 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발판 시공작업인 ‘돌비계 작업’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다”며 “정상적인 현장에선 다른 공종인 석재시공과 시스템비계는 별도 시공면허를 보유하고 하도급 계약도 구분하지만, 시스템비계 시공면허가 없는 석재업체가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원청사·하도급업체도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공사비를 줄이고 현장관리 편의 등 각자의 이윤을 위해 무자격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것이다”며 “지난 7개월 동안 노조에 수사 의지를 태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경찰은 건설현장 법치 확립과 석재공사 하도급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속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라”고 설파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북구 한 아파트신축 현장 내 불법 하도급 의혹이 있는 건설사 1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해연 인턴기자 haeyeon.je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