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 지인·성착취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주의하세요
2023년 06월 04일(일) 08:59 |
사례1> A씨는 불법대부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대부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씨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씨와 그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렸다.
사례2> B씨는 불법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 받았고, 이를 통해 저장하고 있던 연락처 전부와 본인의 사진을 불법대부업체에 전송했다. 상환기일이 경과하자 불법대부업체는 음란물에 B씨의 사진을 합성해 B씨의 가족·지인·직장동료들에게 전송하고, SNS 등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B씨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을 독촉했다. 이에 B씨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 사례는 최근 불법대부업체들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수법이다. 채무자에게 연락처 일체와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해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알몸사진 등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이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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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법채권추심 수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자금융통의 조건으로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자료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자료라고 거짓된 설명을 하면서 채무자의 연락처 전부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저장돼 있는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첫째, 소액·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저신용자에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출시했으니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을 통해 확인하자.
둘째, 대출상담시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을 요구 받으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받을 경우 불법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전혀 무관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대출상담 전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대출상담에 응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이나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하자.
넷째,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등에 성착취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