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게차 사망사고 더는 없어야
올 들어 광주서만 2명 사망해
2023년 05월 26일(금) 10:23
광주고용노동청이 올해 들어 전국 산업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청의 당부에는 지게차 사고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실제로 ‘5월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살펴 보면 최근 1개월(4월14일~5월16일)간 5명이 지게차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 그런데 노동청의 공문 발송 당일 광주에서 다시 또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광주는 올해 들어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

전남일보가 취재에 나서보니 그야말로 ‘예견된 사고’이자 ‘사고가 안 나는게 신기한 구조’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3톤 미만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주어지고, 3톤 이상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함에도 키만 꽂혀 있으면 아무나 가서 조종하는 게 산업현장의 현실이었다. 크기가 큰 중량물을 옮기거나 운전이 미숙한 일용직·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신호수가 꼭 필요하지만 인력을 쓸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 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당연히 지게차 관리 전담 인력배치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벨트나 안전모 등 기본 규정 외에, 사각지대·전도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작업자에 떠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안전수칙으로 자격자 운전과 교육이수, 보행로와 지게차 전용통로 구분,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노동자가 할 일이 아니다.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싶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늘리고 양형 기준을 강화 할 것인가. 언제 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노동자 스스로가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되는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와 같은 말이다. 광주서만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지게차에 의해 숨졌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