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5·18조사서 ‘범죄혐의’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2023년 05월 21일(일) 17:16 |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힘들게 개정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도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오만한 검찰독재의 시대, 5월 진상규명도 검찰개혁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