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규 모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2023년 05월 01일(월) 16:54 |
광양 시청. 광양시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액에 10~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이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두 경우 모두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된다.
차상위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된다.
신청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 오는 15일(월)~26일(금)까지 가능하다.
이번 신규 모집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지역자활센터(061-762-9896)로 하면 된다.
조동수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