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원청사 거래처 변경 우려"
광주상의, 기업 110곳 의견조사
80%, 제도 이해도 '보통·낮은편'
긍정 기업 '경영위험 완화' 기대
성공안착 위해 세제혜택 등 필요
80%, 제도 이해도 '보통·낮은편'
긍정 기업 '경영위험 완화' 기대
성공안착 위해 세제혜택 등 필요
2023년 04월 25일(화) 17:24 |
![]() 지난해 8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특히 제도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기업 110개사 대상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의견 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이해 정도는 ‘보통 수준’ 46.4%, ‘낮은 편’ 33.6% 등으로 나타났다. ‘높은 편’이라고 답한 기업은 20.0%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돼 온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으며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응답은 97.3%를 차지해 대부분 기업에서 낮은 이해도와 함께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 49.1%, ‘긍정적’ 42.7%, ‘부정적’ 8.2%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긍정적인 기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91.5%)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생협력문화 조성(10.6%)’, ‘위탁제품 공급망 안정화(8.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기업들의 경우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44.4%)’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수탁기업을 중심으로 원청사가 비용 절감 및 부담 전가를 위해 거래처를 바꿀 것이라는 우려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3.6%가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으며 41.8%가‘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꼽았는데, 제도 시행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기업, 거래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 이하, 위·수탁기업이 합의한 경우 등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22.7%)에 대한 정립도 요구됐다.
이외에도 ‘불성실한 협의, 약정서 미발급, 탈법행위 등 위반 시 제재 조치(17.3%)’,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 등 지원 및 인센티브 사항(16.4%)’, ‘원가정보 요청, 원재료가격 하락 등 현행법과의 관계(14.5%)’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이해와 기대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기업 대상의 교육 및 정보제공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경영 위험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