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2023년 04월 23일(일) 12:25 |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2023.6.28)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계약(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관련 약관에 따라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이번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보험나이에 대한 개념과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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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예 : A씨 만 39세 3개월이면 보험나이 39세),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반올림(예 : B씨 만 39세 7개월이면 보험나이 40세) 계산한다. 즉, 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후 매년 계약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 1일인 C씨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시점에 C씨의 나이는 39년 10월로 만 나이는 39세이지만, 보험나이는 40세이며 매년 1월 1일에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첫째,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사 종신보험(20년납부)을 기준으로 보험나이 39세의 월 보험료가 26만6000원, 보험나이 40세의 월 보험료가 27만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위 예시의 C씨(만 39세)가 2023년 1월 1일에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보험나이가 40세가 되므로 월 27만1000원을 납입하게 된다. C씨가 보험나이 40세 이전인 2022년 9월 1일 이전에 위 보험에 가입한다면 총납입보험료(20년납 기준)를 120만원 아낄 수 있다.
둘째,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가 0~30세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나이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진 보험의 만기일은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 1일인 C씨(만 39세)가 2023년 1월 1일(보험나이 40세)에 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 기준으로 보험나이로 80세가 되는 2063년 1월 1일이 만기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