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의 ‘네트제 계약’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3년 04월 17일(월)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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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체결한 계약은 ‘네트제 계약’이라고 불린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근로계약의 형태다.
근로기준법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법령에 따라 발생한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따라서 사대보험 요율 및 세액에 따라 세후 받는 임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네트제 계약의 경우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연말정산 등 환급금 또한 사업주가 가져가는 제도다.
사업주의 말대로 A씨가 실수령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2023년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맞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세전 급여는 201만580원으로 여기서 사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대략 18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이 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트제 계약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다는 특성에 따라 노동자가 사대보험 요율 인상 및 세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 처지에서는 당장 눈앞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제도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세전 임금이 근거가 된다.
하지만 네트제 계약은 임금의 구성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서와 통장 입금액 등을 토대로 세전임금과 세후임금을 모두 알 수 있지만, 네트제 계약은 세후 임금이 얼마인지만 아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세전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환급금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네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임금이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네트제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제시받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이러한 계약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유의해야 한다. 네트제 계약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