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돌봄요청 ‘이웃사이(2642)’로 전화하세요”
내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돌봄콜’ 신청절차·서류 간소화
‘7대서비스’ 기존 돌봄 공백 해소
중위소득 85% 이하는 무료 지원
2023년 03월 30일(목) 18:10
강기정 광주시장이지난 28일 오후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구 합동선포식에 참석해 구청장들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국 최초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잡했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인력을 활용해 돌봄공백을 해소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절차를 단일화한 ‘돌봄콜’(1660-2642)은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유용하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된 까닭에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연계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콜을 통해 하면 된다.

이용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 제출해야만 했다. 원천소득증명서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등이 주로 활용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지만 돌봄콜을 통해 간소화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소득증빙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 이용자의 돌봄상황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매칭해 준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혜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 돌봄을 연계해주고, 기존 돌봄으로도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7대 서비스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이다.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돌봄공백은 신청 즉시 돌봄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긴급돌봄으로 메꾼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이나 재산, 연령,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중위소득 85% 이하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3만원, 3인가구 376만원, 4인가구 459만원 선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층은 연간 150만원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연간 60만원이 지원된다. 돌봄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돌봄체계에서는 영유아·장애인·노인에 국한됐었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청·장년 1인가구까지 포함시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며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며 돌보는 것인 만큼 돌봄의 책임을 개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