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명무실 농업인 월급제, 대안 마련해야
작목 확대 해도 참여율은 저조
2023년 03월 23일(목) 17:57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업인 월급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밥상용 쌀마저 수입되는 최대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된 농업인 월급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 확산을 위해 벼를 비롯해 기존 14개 작목 외에 무화과를 추가해 대상 작목을 15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3500명, 올해도 최대 4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등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농가 수 대비 신청률도 최저 2.6%에서 최대 2.7%에 불과하다. 그 나마 전남에서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주시 만 지난해 930명이 신청해 전남 전체 신청건수의 26.57%를 차지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매달 일정액을 농협이 농가에 선 지급한 후 수매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차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으로 지급하는 자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협에 보존해 준다. 농가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수매대금을 앞당겨 빌려 쓸 수 있어 비수기 농가 경영자금과 생활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 소득을 선 지급 분배하는 것으로 실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농사를 지어봐야 빚만 남는다는 현실에서 농정 최대의 과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이다. 그렇다고 비 수확기 현금이 없는 농민의 애로점을 보충해 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의 인상과 변동형 직불제의 부활도 고민해야 한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나 농민기본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