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조종훈>안전의 유비무환 차량용 소화기
조종훈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2023년 03월 16일(목) 18:02
조종훈 과장
인류의 역사는 각종 발명과 함께 진화돼 왔다. 그 중 자동차는 인류 발명의 역사 중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지만 ‘차량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 차량을 불로부터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 바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다.

흔히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건축물을 생각하지만, 차량 또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상물로 관리된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1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문과도 같이 우리 모두 관리하고, 관리되어야 할 재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 한 하여 설치하였으나, 5인승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필요성에 대한 안내 및 교육·홍보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들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 설치기준은 각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끔 능력단위를 확인하여 수량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화기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고, 일반소화기와의 차이점으로는 진동시험을 통과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차량 문 옆 위치한 시트, 운전석 시트 뒤에 비치하여야 위급상황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약 2500만대를 넘어섰고, 국민 2명중 1명은 차량을 소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차량화재는 매년 5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은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SNS홍보·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있는 소화기 중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한 후 인터넷 등에서 구매하여 비치하면 된다.

최근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일반차량 및 전기차에서의 화재가 빈번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대응에 유용한 작은 소방차라고 불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가 있었으면 신속한 초동조치 및 초기진화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조지 호레이스 로리머(George Horace Lorimer)가 말하길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자주 점검하지 않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차량용 소화기’는 적은 돈으로 우리의 차량화재로부터 기본적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언뜻 보면 작고 쉬운 일이지만 이것을 계속 미루면 어려워지고, 어려워진 일이 결국 불가능해져 버리듯이 시기에 맞게 미리 적재적소에 갖추어 놓으면 선제적 예방이 된다. 이렇듯 우리들의 관심과 실천이 나만의 안전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전 울타리가 되기에 유비무환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