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명계, 이대표 기소시 집단행동 '촉각'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의견 교환
2023년 03월 07일(화) 16: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집단 행동을 본격화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담고 있는 ‘당헌 80조’ 적용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 인사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7일 만찬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당 안팎의 상황과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기소되는 시점에서,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 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다만 제3항을 통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 당 지도부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하면서, 당헌 80조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비명계의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정무직 당직자들,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 등 여러 당직이 완전히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은 8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