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법제화 시동…연내 입법 목표
당국, 블록체인 증권 발행·유통 추진
금융위 “내년중에 STO 정식 제도로”
학계 “규제 필요…기본법 조속 제정”
2023년 03월 06일(월) 16:26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6일 정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학계 등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토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의 소유권 보장과 거래방식 확립 등 보호 규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부실증권의 획기적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나,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증권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방향성의 당위를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들며 일정 요건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규제와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는 “연구용역을 통한 결론은 기존의 전자증권법 법리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전자증권법 적용이 타당하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반) 분산장부를 소유자 명부로 간주하는 상법 특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학계에서는 증권 발행 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언급이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고, STO 등 금융수단이 등장해야 하지만 책임능력을 담보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며 “공시 규제와 발행규제, 불공정 규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정확한 게 들어오고 모호한 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상자산은 규정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때 사기죄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규제 공백이 너무 커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디지터자산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STO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져 16조 달러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훈풍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STO 시장에서 ‘K-룰’을 만들어낼 때가 왔다”고 빠른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