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려인>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일상생활 제약 없어
김영술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려인 ⑤ 무국적
무국적자 이민법 위반 책임 개별 국가
우크라 무국적 고려인 수백 명에 불과
대선 투표권 외 연금수령 등 모든 혜택
우크라 정부 무국적자 인정 법안 절차
무국적자 이민법 위반 책임 개별 국가
우크라 무국적 고려인 수백 명에 불과
대선 투표권 외 연금수령 등 모든 혜택
우크라 정부 무국적자 인정 법안 절차
2023년 02월 16일(목) 14:09 |
우크라이나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다. |
우크라이나 영주권. 이는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법적 권리이다. |
현대 역사에서 대량으로 무국적자를 초래한 사건 중 하나는 소련의 붕괴였다. 소련의 후계 국가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의 법률에 여러 격차와 갈등이 있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특정 사람들과 전체 집단의 사람들이 제 시간에 소련 여권을 새로 형성된 국가의 여권으로 교환하지 못해 무국적자가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유효한 신분증이 없으면 권리 행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당하지만 무국적자의 합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는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국적자들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위치한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국적자는 소련 출신으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절차의 형식성 또는 접근 불가능성, 양국 관련 법률의 격차로 인해 무국적자는 시민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법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구소련 여권은 많은 무국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로 남아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구소련 유형 여권을 소지한 자와 소수 민족들이 무국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부조직(NGO)에 따르면 다게스탄과 접한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조밀하게 거주하는 대다수의 레즈긴족은 2005년까지 소련 여권을 교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해 다게스탄의 국경 반대편에 사는 친척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일부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아직도 무국적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고려인들에게 국적 회복 신청 기간을 부여했지만, 신청 기회를 놓쳐 무국적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 후손들까지 무국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7년 ‘고려인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0년까지 462명의 고려인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였다. 보통 무국적자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여전히 국가의 국민이 아니기에 준시민권적 권리밖에 누릴 수 없다. 무국적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적 구속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무국적자는 국적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즉, 우크라이나 고려인 무국적자는 일상생활, 즉 보건, 교육, 재산권, 자유로운 이동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심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무국적 고려인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은 소련 패망 후에 국적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국적 취득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오래된 소련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야 한다. 키예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취소할 수 있으면 간단한데 대사관에서는 국적을 취소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무국적자 대부분 사람은 영주권(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거주 허가증)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국적자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사라진 소련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등 타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국적자라고 할 수 없으며 더 정확하게는 불법 체류자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국적법이 바뀌면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국적 입증이 되어야 하거나 우즈베크의 비협조로 어렵게 되면서 난민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영주권자는 대통령 투표 외에 땅도 살 수 있고 교육, 연금. 복지. 사회 복지 등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제인데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등하다. 또한, 무국적자도 해외 여행증명서를 받으면 여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이민국에서 받는다. 이 서류로 유럽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으나 왜 한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이다. 이번 전쟁 시기에도 이 증명서로 유럽 여행이 가능하였다.
심지어 무국적 고려인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4-5개월이 걸렸지만 여권을 받아 외국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에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건 무국적이 아닌 것이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하면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돈만 있으면 차량으로 국외로 나가 여행을 할 수 있다. 고려인이 무국적자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무국적자라고 해서 난민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고려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는 증빙서류(справка)만 준비되면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소련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돈을 조금 주면 큰 문제 없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현재 우즈베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복잡하다. 그 사람은 이미 우즈베크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로 무국적자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가계부(П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нига)를 가지고 있다. 가계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등록되어 있다. 가계부는 개인 보조 농업을 위해 주민에게 제공된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등록된 근거 중 하나이다. 가계부는 마을 주민들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정착 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한 형태이다. 이러한 문서는 원래 과세 기준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가계부는 농장의 주소에 대한 정보, 소유자의 정보, 동거하는 주민에 대한 정보,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농촌 소베트(Сельсовет)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토지 계획의 면적과 토지 소유나 사용 권리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반영한다. 이처럼 가계부 장부에는 주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에 그 서류에 이름이 없으면 국적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무국적자를 인정하는 법안 절차를 승인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1974년 모델의 구소련 여권을 잃어 버렸거나 여권을 받을 수 없어 현재 문서로 대체 할 수 없는 자, 즉 신분증명서 없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가진 무국적자가 2021년 3월 기준 약 35,00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에 따라 어린이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성년이 된 후 여권 문서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 영사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아 이전 시민권을 상실한 자, 집시 등 법률 시행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도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시민권 취득에 관한 정보는 국가 인구 통계 통합 등록부 관리자의 부서별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진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한국대사관에서는 아무런 서류가 없는 고려인 무국적자에게도 여권 없이 여행증명서를 주고 있다. 실제로 무국적 피란 고려인들이 한국대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피란민 조사과정에서 직접 확인되었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