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용> 공명정대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기대하며
홍성용 농협 전남농촌지원단 차장
2023년 02월 08일(수) 12:55
홍성용 차장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부터 조합장선거가 한 날짜에 맞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당시 조합장 선거업무를 담당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혼돈 그 자체였다.

1988년부터 각 농축협의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하려 하니 모두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본인들이 마치 죄인 취급받는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에 금품선거, 상대 후보자 비방 등 관련 부정적 기사가 연일 오르내리면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진 농축협 조합장선거는 불법이 만연한 부패의 온상처럼 매도됐다.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면 당선이고 얼마는 낙선이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고, 농축협과 관련된 대내외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농협이 공개적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이 컸었다.

2019년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제1회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했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가 늘고, 조합장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방법을 숙지하면서 한층 성숙하게 진행됐다. 다만, 제1회에 이어 2회에서도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본인들의 경영철학과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토론회나 후보자 초청 대담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더도 덜도 없이 꼭 세 번’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최소한 세 번의 기회는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앞선 두 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전에 발생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 발전하여 성숙한 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는 유권자인 농축협 조합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농협을 잘 이끌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는 누구이고, 조합원들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후보자는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50년 이상을 지켜왔던 우리의 농협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몇 분 만에 끝나는 투표지만 나의 한 표가 농협과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에는 국민들로부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