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선거’ 불명예 딱지 뗀다
3월8일…23일부터 선거운동
광주 16곳·전남 184곳 총 200곳
검찰, 전담수사반 편성 특별근무
선관위, 위법행위 엄정대응 경고
2023년 02월 06일(월) 17:42
농협광주본부가 지난달 중회의실에서 광주 관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농협광주본부 제공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으면서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치러지는 세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전국에서 1353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6일 지역 농·수·축협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농·축협 16곳, 전남 농·축협 142곳, 광주 수협 1곳, 전남 수협 19곳, 산림조합 광주 1곳, 전남 21곳 등 총 200곳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제3회 조합장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은 17~21일까지 진행되며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22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7일까지 13일간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합원은 영농·어업활동 등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 선거=돈선거’라는 불명예를 벗고, 혼탁했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금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농협 측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2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선별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해에도 광주·전남에서 6750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한 바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역시 선거를 앞두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특별 근무에 돌입했다.

검찰은 선관위·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다만 지난 2020년 7월 발의된 조합장 선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이번 조합장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돼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이 담겼다.

현행 법안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해 현 조합장이 아닌 신인 출마자의 경우 유권자에게 홍보를 하기 어려운 선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문제점 지적에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타 공직 선거에 비해 소규모지만 선거구가 많아 오히려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가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 수수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