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연 60만원 지급
8000여 농가에 지역상품권 지급
시, 7대 특광역시 중 최초 시행
시민참여수당 논의도…내년 도입
2023년 02월 06일(월) 17:01
광주시청 전경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공약인 ‘3대 수당(농민공익·시민참여·가사)’ 가운데 농민공익수당이 올해 전국 광역시 최초로 시행된다.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 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가치를 인정,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 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 외에도 시민참여수당도 올해 구체화된다.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이날 기후환경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시민참여수당 기본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수당제도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민참여수당 기후환경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 추진 체계와 프로세스 점검 등을 통해 시민참여수당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영선 광주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시민참여수당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시민참여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