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무허가 실뱀장어조업 관련 지도·단속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 집중 지도
2023년 02월 05일(일) 16:11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및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야간 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직·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부설함으로써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망(일명:캔퍼스)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 문란은 물론 항행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 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위반 할 경우 과태료(1회 25만원·2회 50만원·3회 100만원)를 부과한다. 은폐, 변경, 제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과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해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에는 64건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와 3897척 어선이 등록돼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