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귀농인 정착 지원
읍면사무소서 10일 까지 신청
2023년 02월 05일(일) 16:09 |
![]() 진도 군청. 진도군 제공 |
군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며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등 각 사업별 주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귀농인을 위해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신청도 오는 7일 까지 받는다.
농업분야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창업자금 3억원과 주택자금 7500만원을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군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의 원활한 상담과 친절한 안내로 귀농인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진도군으로 귀농한 농가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과 진도군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