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 추진
광주시의회 지원조례안 통과
2023년 02월 05일(일) 16:01
홍기월 광주시의원(동구1)
농업 작업 현장에서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농업 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 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지원과 관련한 교육,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 환경 개선 지도·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농업 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담은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