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진상규명 탄력
행안부,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02월 01일(수) 17:49 |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뉴시스 |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 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해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됐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힘을 모았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김영록 전남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19일 제74주기 합동추념식에서 도지사로서 유가족들에게 드렸던 신고기간 연장 약속을 지키게 돼 더욱 뜻 깊다”면서 “그동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을 비롯, 여순유족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직접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다”면서 “다행히 신고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신고는 위원회(02-2076-5300)와 실무위원회(061-286-7881~3)에 직접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