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개발허가 낸 북구 공무원 5명 징계 위기
광주시, 공원녹지과 2명 중징계·3명 경징계 요구
북구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로 허가" 재심의 요청
2023년 01월 30일(월) 18:10
광주 북구청.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절한 개발 행위를 허가하면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

30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북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서 공원녹지과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공원녹지과 근무 당시 개발제한구역 2곳에 절토, 1곳에는 옹벽쌓기 행위를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정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북구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고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허가를 내도 되는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자체는 이 문구를 토대로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구를 두고 시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처분이 과해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재심의 결과를 진중하게 기다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심의에 대한 결과는 2월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및 재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