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내 마스크 해제, 자율 방역 철저해야
중대본, 의무 대신 권고 전환
2023년 01월 29일(일) 17:19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환자 발생과 함께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환자를 위한 병상 가용 능력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은 지났을 지 몰라도 종착점에 이르지는 않은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감도 떨치기 어렵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29일 0시를 기준으로 1만 8871명에 이르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668명과 71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도 25명에 달한다. 광주의 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수도 153명에 이른다고 한다. 변이에 따른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19 항체를 보유하고 신규환자 발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무 해제’ 대신 ‘착용 권고’라고 표현했듯, 방역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는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지나치게 경각심이 이완되지 않도록 차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철저한 자율 방역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의 마스크 착용 해제가 더 이상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권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