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공동 특별법 추진된다
이용빈, 오늘 특별법안 발의키로
이전사업 및 부지 개발사업 망라
국가 주도 명시, 지자체 상호 협력
공동대응 기조…국회 통과 힘 받나
이전사업 및 부지 개발사업 망라
국가 주도 명시, 지자체 상호 협력
공동대응 기조…국회 통과 힘 받나
2023년 01월 18일(수) 16:49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국방위)을 19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두 공항이 설치돼 있는 현 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추진 절차, 사업 시행,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와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신공항이 설치될 부지)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및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는 한편, 종전 부지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과 이전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가는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군 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의원은 “두 군 공항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크고, 고도·개발 제한으로 인한 도시 경쟁력 저하로 사회적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고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요 도시와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오는 2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