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구치소 수감
왜곡 일삼다가 징역 2년 확정
광주 시민 북한 특수군 주장
광주 시민 북한 특수군 주장
2023년 01월 16일(월) 18:07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 2, 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