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기간 연장' 시행령 개정 총력
20일 종료…2일 기준 총 5029건 신고
2023년 01월 03일(화) 16:56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뉴시스
전남도는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23년 새해 업무 시작 첫날인 전날 기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 신고·접수 현황은 진상규명 신고 167건, 희생자·유족 신고 4862건 등 총 5029건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신고 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공적자료 등 특정할 수 있는 희생자·유족의 역추적을 통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다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을 집중 펼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해 올 한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과 전북 전역 시내버스에 신고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02-2076-5300)와 실무위원회(061-286-7881~3)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사실상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빚어진 혼란과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