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2022년 12월 21일(수) 17:02 |
![]() 소방차 강제밀기 훈련 |
이날 훈련은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불법 주정차 강제 밀기와 돌파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차량 창문 파괴 뒤 소화전 확보 등이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 밀기·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고민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