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2022년 12월 21일(수) 17:02
소방차 강제밀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불법 주정차 강제 밀기와 돌파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차량 창문 파괴 뒤 소화전 확보 등이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 밀기·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고민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