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소형폐가전 5개 이상 가능
2022년 12월 21일(수) 15:22 |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는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배출방법은 배출자가 직접 인터넷 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으로 신청하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방문 수거한다.
원형 훼손 제품, 전기 미사용 제품을 제외한 냉장고 등 중·대형 폐가전은 단일 수거 가능하며 오디오 등 소형폐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수거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이며 연륙 된 도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남도와 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시행기관인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협업하여 임시보관장소와 기자재 확보 등 수거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폐가전 재활용 활성화로 세계자연유산 신안군의 환경보호는 물론, 깨끗한 농어촌 환경조성과 1인 가구·노령인구 증가·가전제품 대형화에 따른 배출 불편 해소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