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설치"로 175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조직적인 전화·방문 영업|| 고령층 농민 854명 피해
2022년 12월 19일(월) 10:20 |
![]() 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
1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허위로 꾸며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총책 A(44)씨 등 31명을 검거했다. A씨 등 13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4곳을 설립, 전국 각지의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17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농민들에게 "유휴 농지·빈 축사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3000만원씩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하면 된다고 속였다.
A씨는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전화 상담 판매원) 등을 고용,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기 피해자를 모았다.
A씨는 유령 법인을 다수 세우고 '바지 사장'에게 급여 1000만원과 외제차를 제공했으며 또 영업을 도맡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에게는 계약금 1~1.5%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이들은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텔레마케터 5명이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시설 설치를 권유·설득하면 A씨와 영업사원이 전국 곳곳을 돌며 사기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금 반환 요청이 있으면 다른 피해 농민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유령 법인을 청산하고 다시 만들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계약금을 떼인 농가 중 최대 피해액은 1억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은 전국 각지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 570건을 분석, A씨 일당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또 범죄 수익 9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추가로 15억 원의 부당 수익도 보전 신청했다.
박영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장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