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현용> 위탁선거법은 동시조합장선거의 안전벨트
방현용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회원지원단장
2022년 12월 15일(목) 13:10
방현용 단장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가?"

최근 내년 3월에 있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문득 떠오른 의문이다.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통제다. 수많은 법규가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제정돼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우리사회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리고 동시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해 실시되고 있다.

2015년 3월11일에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어느덧 3회 차를 맞이해 내년 3월8일에 실시된다.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면서 전남 농·축협 조합원의 선거문화에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실천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됐다.

선거 자체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이다보니 후보자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뜨겁고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칫 과열된 선거 분위기 속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위탁선거법은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시조합장선거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내용이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지인들 간의 식사나 사소한 물품의 제공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 사이에는 의도치 않게 위탁선거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된다.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해 금전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명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따라 불법선거 행위가 수사기관 및 관할선관위에 고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의 파급효과는 크다. 언론에 보도되는 한 두 건의 불법·부정행위가 전체 농·축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우리 농·축협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인 모두가 공명선거를 실천한다면 위탁선거법은 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 단속하는 기준이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안전벨트가 돼줄 것이다.

카타르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창이다. 반칙이 난무하는 축구시합은 모두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치는 팀만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전개 한다면 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협이 될 것이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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