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국힘 당장 동참해야"
민주·정의·무소속 의원들 "논의 지지부진"
2022년 12월 05일(월) 17:16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5일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장 동참해야 한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홍길동법'이라고 칭하며 "자기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3조 개정을 통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무력화 개선 등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을 심사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 심사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다"며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 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주민 의원은 "60일 지나면 (상임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등등의 수단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