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영농 폐기물 처리', 나주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감면…농업인 부담 경감||집하장 4곳→18곳 확충하고 빈병 등 수거장려금 지급
2022년 12월 04일(일) 14:10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하는 차량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나주시는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 자원화를 핵심으로 '민선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과 무단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리·콩·깨 등 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고, 고령농가에는 작업 인력 지원을 통해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한 폐비닐·농약빈병은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거를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을 위한 공동 집하장을 기존 4곳에서 18곳으로 대폭 늘리고 수거량과 품질에 기준한 수거장려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영농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대형 폐기물은 여건 상 퇴비화가 불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포함해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부직포, 기타 농자재 등이다.

현재 수수료는 1톤 기준 500㎏이하는 2만원, 1톤 이상은 4만원 수준이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논·밭 불법 소각으로 민원을 야기했던 보릿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 후 퇴비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31일까지 마을별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하고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8기 영농폐기물 종합대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영농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별 적정 처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산불 위험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