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 간소화 전망
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대응 위해 개정안 발의||‘경찰신청-검찰청구-법원허가’에서 ‘경찰신청-법원허가’
2022년 11월 30일(수) 17:59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 수사를 도입했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으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 그중 신분 비공개 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 수사로는 23건, 105명을 검거했다.

신분 위장 수사의 검거율이 더 높은데도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L번방' 사건은 지난 'n번방' 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