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성규 농협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22년 11월 30일(수) 15:09 |
김성규 교수 |
작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수도권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완화,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농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기부한도는 연간 5백만원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농축산물, 수산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에 더해 답례품을 받으니 좋고, 기부 받는 지자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전 국민이 알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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