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첫 업무개시 명령 노정 악화 우려
강대강 대치 아닌 대화로 풀어야
2022년 11월 29일(화) 18:13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태 해결보다는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발동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화물연대와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화물 연대는 "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를 연 뒤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2일)가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노정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악화돼 산업계 및 일반 시민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0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1차 교섭후 "국토부와 각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업시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명분이 없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노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물류대란으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 심화와 서민 고통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하는 만큼 대타협 도출에 진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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