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배 승소
가두방송 차명숙·고 신영일 열사 등 참여||법원 "국가 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행위"
2022년 11월 24일(목) 15:40
법원 마크. 뉴시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시민 136명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4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중 26명 사망·상속인 유족)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100%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5·18항쟁 가두방송 주인공인 차명숙(61)씨와 고 전옥주(전춘심)씨의 유족,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 전용호(64)씨, 고 신영일 들불열사(1958∼1988) 등이 함께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2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줄곧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있어 보상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