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해임' 지방공기관 임원, 퇴직금 최대 절반 깎는다
행안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2022년 11월 23일(수) 17:06
행정안전부 전경
앞으로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퇴직금이 깎이게 된다.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삭감한다. 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 출근 금지, 직무배제와 함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때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성범죄·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내 신고·처리를 위한 제도·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후 상위법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임원 후보 추천 대상은 지방공기업법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징계와 직위 해제 사항도 기관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