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인덕> 사회적경제 기본법 조속한 입법화 기대
서인덕 제윤의정 교수
2022년 11월 24일(목) 12:52
서인덕 교수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외계층의 일자리 문제, 사회적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직접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 민과 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등장한 주체가 사회적경제다. 국가,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사회적경제는 사회 구성원간 협업·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이윤창출 보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에 대한 기여 등을 중요시하는 시민경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경제는 70~80년대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빈곤문제, 실업자 폭증 등 기존체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발생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적경제가 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로 대두됐다.

이러한 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경제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가 등장·진척됨에 따라 사회 안전망으로 공동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국가와 달리 사회자본의 부실과 공급자 중심의 문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반의 취약, 국가나 지방정부에 높은 의존도, 사회적 활동가 등 종사인력의 미흡, 경제주체간 양극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적 뒷받침이 불충분하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일이다. 사회자본 확충이 사회의 총량적인 역량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경제와 정치발전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집단내 구성원간 사회적 인간관계로 인해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온다.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정책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권력과 자원을 획득하게 하는 일련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 등을 말한다.

둘째 신뢰사회 구축이다. 신뢰사회는 개인간, 집단간 약속에 대한 실천도가 높은 사회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다. 신뢰사회 정착을 위해 약속실천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공직선거와 일반사회에서 확산시켜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때 유권자에게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표하는 대국민 서약서로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말한다.

셋째 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삶이다. 경제는 정치의 바로미터다.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현이야말로 불신행정과 부패정치를 막고 공정사회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넷째, 사회적경제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전략인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메가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위해 책임정치 구현, 신뢰사회 정착을 지향하는 매니페스토를 협업에 융합·적용할 필요가 있다. 매니페스토적 협업(Collabomation=Collaboration협업+Manifesto정책+Nation국가)은 일차적 협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협업이자 성공적인 혁신전략이다. 촘촘하게 사회적 그물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입법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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