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자발찌 충전 상습 거부 40대 재수감
2022년 11월 20일(일) 14:06
법원 마크. 뉴시스
광주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40대에게 재수감을 명했다. 해당 피의자는 같은 이유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부터 2주 동안 보호 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불응해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 8분 전자장치 신호를 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보호 관찰관에게 "알아서 충전한다.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뒤 장치를 방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보호 관찰·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해 8개월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10월18일 출소했다.

A씨는 2016년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 죄질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