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어린이통학차량 60% 안전규정 위반
광주교통안전공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2022년 11월 20일(일) 14:07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통학버스 60%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유치원·학원·초등학교·체육시설·복지시설 등 47개기관 916대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신고 여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요건 구비' '안전 교육이수' '종합보험 가입' 등 20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31대(62.8%)의 차량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상반기 62.3%보다 0.5% 증가한 수치로 총 적발건수는 1278건(중복 적발 포함)이다.

적발 내용으로는 어린이 탑승 유무를 표시하는 어린이보호표지 설치상태 불량이 220건(광주 38건·전남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강구 위반 155건(24건·131건), 소화기 불량 146건(20건·126건), 정지표시장치 불량 116건(12건·104건), 정지표시등 불량 99건(16건·83건)이다.

또 올해 1월 부터 장착이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점검차량 중 289대(31.6%)가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 적발률은 유치원 차량 32대 중 29대(90.6%)가 적발돼 가장 높았으며 체육시설 112대 중 96대(85.7%), 학원·교습소 58대 중 44대(75.9%), 초등학교 121대 중 91대(75.2%), 어린이집 262대 중 166대(63.4%), 청소년수련시설 18대 중 10대(55.6%), 지역아동센터 189대 중 78대(41.3%), 아동복지시설 10대 중 4대(40%) 순이다.

적발 차량 중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작은 규정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