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2년간 시체육회 레슬링선수단 합숙 몰랐다
소속 레슬링팀 관리 특정감사 ||시체육회, 남구 숙소 무단 사용|| 감독·코치 등 보고도 없었고|| 남구도 숙소 점검 등 관리 안해 ||관계자 “식비 갹출 등 비용 지불” ||감사 적발… 감독·코치 징계될듯
2022년 11월 17일(목) 17:15
광주 남구청 전경
광주 남구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선수단 숙소를 광주시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2년 넘게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선수단 코치·감독이 남구에 보고하지 않았고, 남구 또한 숙소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광주 남구는 지난달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선수단 운영 관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수단 숙소는 남구 소속 선수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4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18년 4월 합숙소를 매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숙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사용을 위해서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주무부서 과장급)의 책임 하에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남구 레슬링선수단 감독과 코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사정이 악화되자 선수단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선수 6인과 합숙훈련을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했다. 합동훈련은 체육선수들의 일상이지만 문제는 감독과 코치가 광주시체육회 소속 선수가 남구청 소유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상황임에도 관리 담당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체육회는 남구 레슬링단 감독이 종목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체육회 내에서 전무이사를 맡았고, 본인이 지도하는 선수단의 훈련 강화를 위해 체육회 선수들과 합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감독은 책임을 인정했다. 감독은 "좀 더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합숙을 지시했다. 사용 허가를 위한 보고 절차에 대해 잘 몰랐다"고 잘못에 대해 시인했다. 다만 "광주시체육회 선수들이 식비 이외 숙소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 식비는 선수들끼리 갹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 남구는 행정재산인 숙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남구 담당부서는 2018년 4월 합숙소를 매입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를 방문한 적이 없는 등 행정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합숙소 관리실태 계획은 2020년부터 수립해왔으나 지난해까지 직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광주 남구는 2019년 선수와 계약 체결 시 선수들이 코치에게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도장을 선수단 코치로부터 인계받아 부서 담당자가 계약서에 날인했다. 또한 계약서 1부를 선수이자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남구 감사실은 행정재산 무단 사용 허가에 대해 코치와 감독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담당부서에게 요구하고, 행정재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8명의 관련자들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를 진행했던 담당관은 "숙소 관리는 감독을 보좌하여 코치가 담당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당부서 측에서 감독과 코치가 창단 때부터 활동해오면서 신뢰가 높아 숙소 관리를 믿고 맡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광주시체육회 레슬링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남구 레슬링선수단 코치와 감독에게 이른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접수한 남구는 자체감사를 통해 광주시체육회 선수들이 무단으로 숙소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갑질에 대해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