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0일(일) 08:14 |
문)
〈사례1〉 A씨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청약 이후 진행된 해피콜에서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2〉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동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관련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보험계약 취소 및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금융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답)
첫째,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비교적 단시간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안내를 주의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시에는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자료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사진찍어 증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셋째,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한다. '해피콜'이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이다. 해피콜은 향후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보험소비자는 반드시 해피콜 내용을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답변을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에 관한 민원신청을 대행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도록 하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민원대행의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광주전남지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