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9조
김은지 전남취재부 기자
2022년 11월 01일(화) 16:16 |
김은지 전남취재부 기자 |
헌법은 국외 문화 개방과 개혁에 의한 수용보다도 전통문화에 따른 계승·발전이 국가의 존재가치와 발전에 우선시 된다는 것을 제1장에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 9조의 조문이 무색하게 오늘날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옅어져 가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뜻하며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는 '안동포짜기'가 있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상고시대부터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한 야생 대마를 가공해 현재 안동포에 가까운 옷감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975년에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현재까지 전승돼 오고 있다.
경북 안동시와 함께 대한민국 삼베 역사를 이어온 곳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 바로 보성군이다. 보성포는 안동포, 남해포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삼 재배, 삼베 제작 유통의 한 획을 그었지만, 현재 보유자는 물론 보유단체조차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성포는 전수자는 물론, 이를 기록할 만한 마땅한 지원조차 없어 지금 세대를 마지막으로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평생 동안 틀을 잡고 삼베를 짜온 보성 지역 어머니들이 짰던 삼베에는 단순한 직조기술, 역사뿐만 아니라 11살 어린 나이부터 틀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애환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제 지난 봄 만들어 둔 삼베 수의가 언제쯤에나 팔릴 지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친 상황이다.
2000여년간 이어온 보성포를 후손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관광상품업체 등의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는 물론, 지역과 관련된 상품 개발과 산학협력에 의한 직업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 전수자 양성 교육도 필수다.
보성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청년층 소비자를 겨냥한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상품 브랜드화, 다양한 유통망 구축도 시급하다.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며 삶의 준칙이다. 헌법 제1장 제9조의 법령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 전통문화에도 함께 하길 바라본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