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허술한 킥보드… 10대 무면허 사고 유발
관련법 개정으로 16세 이하 불가지만||인증 절차 허술·업체 처벌 규정도 없어||김정재 의원 "업체 규제할 법률 필요"
2022년 10월 24일(월) 17:32 |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
2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군 등 2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취득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지역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청소년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헬멧도 없이 2~3명씩 함께 타고 좁은 골목을 질주하기도 한다. 등하교시 학교나 학원, 놀이터 인근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 수는 748건이다. 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449건으로 전 연령대 적발 건 수의 60%가 넘는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무면허 운전 203건이 적발됐고, 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157건(77.33%)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한데다, 무면허 청소년에 대여해줘도 공유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등록제가 아니라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대여 서비스가 비대면인 점을 악용, 가족 등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다음에 등록하기' 기능 등을 활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하지만 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장치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일부 공유업체의 욕심도 문제다. 몇몇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는 앱을 사용할 때 면허증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앱에는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는 기능이 있지만, 날아가는 새 같은 엉뚱한 사진을 찍어 올려도 별다른 제재가 없을 정도다. 결제수단을 등록한 뒤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증하면 무면허자도 탑승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대여 업체들이 무면허 운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김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