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점포 23개 임대료 지원
1년 최대 400만원
2022년 10월 17일(월) 16:09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최근 열린 소상공인 심의회를 통해 올 하반기 23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8866만원으로 업소 당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점포 임대료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점포 임대료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지급했었다. 9월 말까지 소상공인 2416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