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민영돈 총장 징계 철회할 듯
민 총장 이사회 의견 수렴… 2명 교수 징계 제청||조대 측 "이사장·총장 대승적 차원에서 손 맞잡아"
2022년 09월 28일(수) 17:14 |
조선대학교 전경 |
28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학교법인 관계자는 "총장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로 오는 30일 오후 4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징계위는 이사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중징계에는 파면, 정직, 해임이 해당된다.
이사회가 민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지난 5월 진행된 2021학년도 결산감사에서 공과대학 A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6학기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이사회가 적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이사회는 6월23일 민 총장에게 A교수뿐 아니라 A교수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공과대학 학장과 국책지원사업 탈락의 원인을 제공한 미래사회융합대학 B교수의 관리·감독자인 미래사회융합대학장 등을 7월15일까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 총장은 당시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했다. 민 총장은 "비위를 저지른 교수 징계안은 이미 인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 받았다"며 "해당 인사들은 인사위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인사위 의사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사회는 민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계를 의결했다. 학내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두 달여간 팽팽한 대립을 벌이던 양측은 그러나 이날 개교 76주년 기념식에서 서로 만나 극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민 총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수렴해 당시 공대학장과 미래사회융합대학장을 포함 총 9명의 징계를 제청했고, 이에 김이수 이사장 역시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의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30일 예정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