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3% 증가
2022년 09월 13일(화) 16:27
보성군은 토지 및 주택(1/2기분)에 대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여건에 대해 총 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기분 부과 재산세액 21억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수치다. 세액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5%)과 개별공시지가(8.46%) 상승을 꼽고 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토지분 및 7월에 부과한 연세액 20만원 초과에 따른 주택(1/2기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