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술병 휘두른 50대 여성 집행유예
2022년 07월 24일(일) 16:09
광주지방법원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공소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순천에 있는 전 남자친구 B(46)씨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차례 범행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됐지만, 앙심을 품고 또 다시 B씨를 찾아가 술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맞지만, 보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보복 목적으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해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 상해죄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